기상청은 기상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기상지식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학습 안내
고등학교 졸업자
학점은행 강의 (최단2년)
독학사시험 또는 자격증시험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 강의 (6개월~1년)
졸업한 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완료
4년제 대학 졸업자
(대학교 중퇴자)
학점은행 강의 (6개월~1년)
독학사시험 또는 자격증시험
학점 인정
학위 수여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1통 / - 사진1매 (반명함판) / - 수수료 1인당 4000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 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평가인정학습과목 취득
가. 전문학사 학위
- 3년제 전문학사
- 2년제 전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