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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방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 중요무형문화제)를 통해 학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4년제 대학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이수한 해당 대학 학점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시간제 등록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독학학위제 과정 중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은 학점이 총 14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전공(필수, 선택포함)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위해서는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기관의 수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8과목), 1년 최대 42학점(14과목)까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학위과정입니다.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사학위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전공분야의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 인정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필수사항 >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학점 중 전공필수 8과목은 모두 이수 하여야함. (대기복사, 대기분석 및 실습, 대기열역학, 대기과학 개론, 대기역학, 대기관측 및실습, 대기대순환, 열대기상학)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정도를 %로 제시합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학습진도는 100%로 표시되고 이 학습진도는 최종 출석률을 환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상청(원격교육연수원) 학점은행제에서 운영하는 대기과학 전공과정의 수강료는 무료입니다.